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8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정부에서 적립해준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정부가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해서 8세 이상 성년 이전에 현금성 지원 공백이 있어요.

저출생 심화로 청년층의 미래 인식이 비관적이고, 아동수당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제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의 가구에 매월 10만 원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해주고, 보호자도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해서 아동이 성인이 된 후 학자금 등에 사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아동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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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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