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6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 대출 담보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조합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는데,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식량 주권 확보가 중요해졌어요.
이제 이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해서 농어업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요.
통과되면
-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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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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