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5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망사고가 난 건설사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2019년부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2023년 공개를 중단했어요.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고, 건설사업자의 책임성 제고가 필요해요.
이제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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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