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4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건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학생 관련 사건 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선택사항이에요.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통과되면
-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합리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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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철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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