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0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를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사회복지사가 국가나 지자체 재정 지원 사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유사 직무에도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보수, 인권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아요.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며, 장기근속휴가와 인권침해 금지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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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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