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1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절차를 정비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고, 사전투표·통합투표인명부·선상투표 등 투표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들이 반영되지 않아 헌법불합치 상태가 10년 지속되고 있어요.

현행법의 투표권 나이가 19세로 공직선거법의 18세와 맞지 않고 있어요.

이제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절차를 정비해서 정확하고 투명한 국민투표를 운영하며, 투표권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춰요.

통과되면

  • 모든 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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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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