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5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주도의 재산세 분리과세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 중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저율 분리과세에서 제외되면서 제주 일부 비영리법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어요.

제주자치도의 역사적·지역적 특수성과 지방분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분리과세 기준을 제주자치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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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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