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05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주도의 재산세 분리과세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 중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저율 분리과세에서 제외되면서 제주 일부 비영리법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어요.
제주자치도의 역사적·지역적 특수성과 지방분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분리과세 기준을 제주자치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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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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