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6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건설현장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결과를 6개월 내에 보고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만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이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행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과거 지적되었던 원인들이 최근 사고에서 또 나타나면서 재발방지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어요.
재발방지대책의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게 돼요.
통과되면
-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이 시의성 있게 진행되게 됩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이 더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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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