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5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할 때 사유를 알리고 지침을 제공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서 지정받는 구역이에요.

지정신청이 반려될 때 명확한 반려 사유를 받지 못하고 지정 절차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하고 반려할 때 그 사유를 알리도록 하게 돼요.

통과되면

  •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가 더 투명해지게 됩니다.
  • 신청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다른 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9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