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 관련 이익금을 국내 생산자에게 지원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할당관세(수입량을 제한하는 관세)로 수입되는 농산물에서 나는 수입이익금은 현재 기금에만 들어가요.

국내 농민이 수입 개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이익금이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수입이익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 지원하게 돼요.

통과되면

  • 국내 농산물 생산자가 수입개방 피해를 더 실질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9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