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88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배달플랫폼의 이용수수료에 차등제를 적용하고 상한을 법으로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배달앱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으로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길 시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통과되면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가 지원되게 됩니다.
-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 규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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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