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69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무총리 소속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획재정부는 2008년 통합 이후 예산 기능과 국고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 한 부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세수 부족 시 국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운영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무총리 소속에 기획예산처를 두고 예산 기능을 이관하며,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꾸게 돼요.

통과되면

  • 예산과 재정이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의 다른 법안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8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6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