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65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원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예비장교후보생은 장려금을, 단기복무 부사관은 장려수당을 받으면서 세금 처리가 달라요.

같은 목적의 지원금인데 세금 처리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어요.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해서 비과세로 지급하게 돼요.

통과되면

  • 단기복무 지원금의 형평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우수한 인력의 군 유입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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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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