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60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절차와 전원 계획을 미리 알리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립유치원을 폐쇄할 때는 유아를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하는 계획을 교육감에게 알려야 해요.

유치원 폐쇄가 유아의 학습권에 큰 영향을 주는데, 학부모가 미리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폐쇄 절차와 유아 전원 계획을 미리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교육감이 통지 확인 후 폐쇄를 인가하게 돼요.

통과되면

  • 학부모가 유치원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유아의 학습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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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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