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5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 확대 개발 세제 지원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지 확대와 임야 교환·분합 시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경감해 주고 있어요.
이 세제 지원이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세제 지원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게 돼요.
통과되면
- 농지 확대 개발이 계속 장려되게 됩니다.
- 농촌의 안정적 운영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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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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