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5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 확대 개발 세제 지원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지 확대와 임야 교환·분합 시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경감해 주고 있어요.

이 세제 지원이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세제 지원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게 돼요.

통과되면

  • 농지 확대 개발이 계속 장려되게 됩니다.
  • 농촌의 안정적 운영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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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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