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1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시 양도인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와 행정처분 등이 모두 옮겨가요.
범죄경력이 있으면 자격이 취소되지만, 인가 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양도·양수 인가 시 양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법적 근거를 명시하게 돼요.
통과되면
- 양수인의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 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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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