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9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어져요.

지적된 문제: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요: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가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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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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