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4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지자체 보조율을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어업재해보험이 있지만 일조량 부족 같은 자연재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모두 같게 적용되어서 재해가 없는 농어가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일조량 부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 비율을 크게 올려서 농어가의 부담을 줄입니다.

통과되면

  • 농어가가 내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재해보험 가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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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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