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2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하고 계약생산을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돼요.

지적된 문제: 정부가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가격 상승 시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바꿔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요.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해요.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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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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