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9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하고 계약생산 제도를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산물의 수급과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산물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고 있고

이렇게 바꿔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해요. 계약생산·계약출하를 지원해요.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요.

통과되면

  •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호되게 됩니다게 됩니다
  • 국가 식량 안보가 강화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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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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