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을 강화하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높은 자기부담 비율과 좁은 손해보장 범위가 있어요.
현장 농어업인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 지원·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하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어업재해보험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다른 법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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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