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근로복지공단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해요.

쉽게 풀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의료·재활 목적으로는 취득세·재산세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근로자 생활 안정과 재활·재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 때문에 산재·재활병원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 목적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의료·재활 목적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재·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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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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