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2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에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정보공개소송 중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15년 범위 내에서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보호기간 지정에 심의 절차가 없어서 정보를 자의적으로 은폐할 수 있고, 궐위 시 지정권자 규정이 없어 논란이 반복돼요. 정보공개소송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요.
보호기간 지정 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궐위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정보공개소송 중 이관·비공개 분류·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통령기록물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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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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