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삭제해서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안전조치를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만 안전조치·보건조치를 규정해요.
지적된 문제: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요. 산재보험법은 이미 2023년 7월에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꿔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해서 노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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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