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3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정규직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건강관리가 부족해요.
야간작업 등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이 충분히 관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건강진단을 받고 야간업무 제한 등 조치를 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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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