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91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회계부정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회계부정 조사는 외부전문가 요건·자격에 대한 구체 규정이 없어 실무상 다툼이 생겨요.

회계부정은 횡령·배임과 수반되므로 충분한 경력의 회계전문가와 법률전문가 공동조사가 필수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회계부정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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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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