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81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거나 임의로 발주량을 줄이는 약정을 부당행위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당한 약정 예시를 정하지만 수급권자의 권리를 막는 약정은 충분히 규정하지 못해요.

원사업자가 발주량을 임의로 줄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약정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거나 임의로 발주량·대금을 결정하는 약정을 부당으로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급권자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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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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