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중 전기자동차도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유가보조금은 화석연료 대중교통에만 지급되고 전기자동차는 제외되어 있어요.

정부의 전기자동차 택시 보급 지원을 받았던 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전기자동차로 확대해서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택시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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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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