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0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족·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도 형사처벌을 적용해서 친족상도례를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족·친족 사이 재산범죄를 형법상 처벌 면제나 고소 조건부로 처리하고 있어요.

친족 사이 범죄라도 피해가 경미하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친족상도례를 폐지해서 법 앞의 평등과 가족 구성원의 피해 보호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되게 됩니다.
  • 가족 구성원의 피해가 충분히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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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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