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0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토지 사용권원 확보를 의무화하고 임의단체의 회원 모집을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의단체가 투자자·회원 모집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으고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법적 근거 없이 모집된 가입금은 사업이 무산되면 반환이 어려워 피해 구제가 힘들어요.
조합 설립 전 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의단체의 건립 공표·회원 모집을 규제합니다.
통과되면
- 토지 확보 없는 임대주택 조합원 모집이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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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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