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를 의료기기취급자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수의사법이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료 허용을 명시하지 않아요.

현재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도 의료기기취급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수의사법 개정을 전제로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수의사를 의료기기취급자에 포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료기기취급자 범위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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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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