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7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발전용 직수입 가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발전용 가스를 직수입하는 기업도 일반 자가소비 기업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발전용은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팔기 때문에 자가소비와는 다르고, 가스·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발전용 직수입 기업을 따로 분류해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해외 재판매를 제한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을 안정시킵니다.
통과되면
- 천연가스와 전력 공급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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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