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9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가 형사재판에서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금을 떼인 근로자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2024년 누적 체불임금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고 피해 근로자 수도 28만 명이 넘는데, 빠른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 제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자가 빨리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피해 근로자가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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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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