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8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의 매출금을 오래 묵히지 못하도록 정산 기간을 단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입점업체의 매출금을 40~60일까지 정산을 미루면서 대기업이 자유롭게 운용해요.

중소 상인은 매출금을 전부 입금해야 하는 반면 대기업은 영수증만 가지고 수수료만 내는 차별이 있었고, 홈플러스처럼 회생 중인 업체는 돈을 돌려받을 보장도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입점업체 매출금 정산을 월 판매마감 후 10일, 직매입은 30일 안에 하도록 단축하고 회사가 회생 중이면 영수증 방식으로 정산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입점 및 납품업체의 정당한 수익을 빠르게 보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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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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