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8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전문 분야로 신설하고 공공공사는 발주청이 점검 기관을 지정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설공사 중 정기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지만 점검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서 부실 점검이 나와도 처벌 근거가 약해요.
공공공사도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돼서 공공의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을 추가하고, 공공공사는 발주청이 점검 기관을 선정해서 계약한 후 시공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중요 공정은 발주청이 참관해서 관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건설공사 부실시공이 체계적으로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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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