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3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건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재외공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연 1회 이상 현지에서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제개발협력은 주관기관이 점검하지만 해외에서 실시되는 사업의 실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해외 사업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현지 파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해서 심사에 반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다른 법안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접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