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관 채용부터 근무 중까지 마약류 사용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규정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경찰관 마약류 투약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요.
경찰은 마약류를 단속해야 할 입장인데, 현직 경찰이 마약을 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채용과 근무 중 체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관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중독자를 추가하고, 임용시험 때 마약류검사를 실시하며, 근무 중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해요.
통과되면
-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고 경찰 조직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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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