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 보호시설 등 주변에서 집회 때 폭언·욕설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아동복지시설·학교·어린이집 주변에서 집회 때 확성기로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언을 외치고 있어요.

이런 행위가 주변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서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아동 보호시설 등에서 집회 시 확성기 등을 이용해 아동에게 정신적 해를 끼치는 욕설·비속어를 금지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아동의 정서적 건강과 학습권이 법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아동복지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0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