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 보호시설 등 주변에서 집회 때 폭언·욕설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아동복지시설·학교·어린이집 주변에서 집회 때 확성기로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언을 외치고 있어요.
이런 행위가 주변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서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아동 보호시설 등에서 집회 시 확성기 등을 이용해 아동에게 정신적 해를 끼치는 욕설·비속어를 금지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아동의 정서적 건강과 학습권이 법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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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