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6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상한을 5억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한이 2011년부터 5억원으로 정해진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공정거래법은 2021년에 같은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렸는데,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이 낮은 것이 형평성 문제라는 것이 지적됐어요.
대규모유통업법의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올려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일관성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이 적절해지고 공정거래 질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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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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