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2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법의 구식 문구를 현행 법률 용어로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서관법의 관련 문구가 맞지 않게 됐어요.
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다른 법 개정에 맞춰 도서관법도 정비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이 제시됐어요.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위원회 위원 임기 후 업무 계속 수행 조항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협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도서관법이 현행 법령과 일관성 있게 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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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