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0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고 제도를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만 보상하는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 피해도 빈번해지고 있어요.
정부가 2015년부터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시작했고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 지적됐어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 이름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바꾸며, 보험 체계를 정비해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이 자연재해와 가격 변동 양쪽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다른 법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