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97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확대하고 농지전용 허가 특례를 추가해서 농지 활용도를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축산물 생산시설 같은 일부 시설만 농지 위에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요.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과 2·3차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농업이 나타나고 있지만 법이 뒤따르지 못하며, 농지 임대차 촉진을 통한 규모화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농지 전용 없이 농지 위에 설치 가능한 시설 범위를 넓히고,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며,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 시설을 농지전용 특례 대상에 포함해요.
통과되면
- 농지 활용이 다양해지고 농업의 규모화·집단화가 촉진되며 농가 소득이 증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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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