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9 · 발의 · 대표발의 전재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업 추진이 곤란해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돼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보완을 장기간 회피하거나 주민 반대·수요 부족으로 사업이 곤란해져도 지정을 해제할 근거가 없어 지정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사정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추진이 멈춘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해 재산권 제약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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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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