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7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업부설연구소와 산업단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단지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이었어요.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보조금이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 유치 및 연구개발 장려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변화: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단지 유치가 지속됩니다.
  •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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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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