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2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 미납 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 미납 보험료에 대해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지만,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법인인 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할 때 부당이득을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도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더 촘촘히 막힙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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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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