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9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권이 일부 제한된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양육권자가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친권이 일부 제한되어 미성년후견인이 양육권자가 된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미성년후견인은 부모의 부양의무를 청구할 명문의 규정이 없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친권이 양육권에 한정하여 일부 제한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 부담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후견인이 이 법에서 정한 제도를 이용해 양육비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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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