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5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안전 상황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안전 정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사고 상황에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고,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책이 미비해요.
问题: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变化: 재난·사고 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안전이 더 체계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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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접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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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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