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65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안전 상황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안전 정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사고 상황에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고,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책이 미비해요.

问题: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变化: 재난·사고 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안전이 더 체계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6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