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7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산계약 손실 보전 제도와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을 규정했지만,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실질적 수단이 부족해요.

问题: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소비자도 안정적인 가격을 제공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变化: 생산계약 손실 보전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식량안보가 강화됩니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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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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