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3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보험 가입률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2001년부터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가입률은 전체 농가의 52.1%, 경지면적의 42.1% 수준에 불과해요.

问题: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데 기존 보험제도의 보장 범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变化: 기본계획에 보험 상품 개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보험료 할증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보험 가입 의욕이 높아집니다.
  •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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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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