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3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보험 가입률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2001년부터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가입률은 전체 농가의 52.1%, 경지면적의 42.1% 수준에 불과해요.
问题: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데 기존 보험제도의 보장 범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变化: 기본계획에 보험 상품 개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보험료 할증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보험 가입 의욕이 높아집니다.
-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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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