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1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问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가 많은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예외 규정으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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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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