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51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问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가 많은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예외 규정으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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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51)"로 적어 주세요.